사회
"쑥뜸 시술, 전문지식 없어도 가능"…'무면허 뜸' 구당 김남수 선생 제자 무죄
입력 2018-06-04 14:42  | 수정 2018-06-11 15:05
법원 "쑥뜸 시술은 의학 전문지식 없어도 할 수 있어"


무면허 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오늘(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999년부터 1년 정도 구당 선생에게 뜸을 뜨는 법을 배운 후 2008년 소수의 지역 주민과 함께 뜸방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의료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전통요법을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소모임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줬으며,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별도로 뜸을 떠 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나 누군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며 A 씨를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했고, A씨가 한 대체의학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A 씨 등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판사는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라이터·향),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 판사는 이어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쑥뜸 시술을 하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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