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등급 가점 비금융정보 6개월 마다 갱신해야 효력
입력 2018-06-03 09:43 

사회초년생들을 신용등급 산출에 활용하는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들을 위해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을 가점 요인으로 활용하는 '비금융거래 정보 성실 납부 가점'이 중요하지만, 6개월마다 갱신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 제도에서는 계속해 비금융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가점으로 인정받은 신용평점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1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평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용등급 산출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다.
각 관할 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개인신용평가회사에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신용등급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금융정보는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가점 해당 대상자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입증될 경우 가점 부여방식이 아닌 개인신용평가 요소의 하나로 채택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6개월마다 계속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공공요금 등 해당 기관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직접 납부실적을 제공하면 금융소비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 같은 증비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신용등급이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산출하는 평가체계다. 일반적으로 1~10등급으로 산출하며 1등급(1~3등급)에 가까울수록 우량 등급에 속한다.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 금융거래 시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