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방탄국회` 소집…권선동 감싸기 비판 이어져
입력 2018-06-01 16:11 

1일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구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3당은 "방탄국회 소집에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의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 교섭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같은 당 권선동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지켜주기 위해 소집을 추진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3당 교섭단체는 "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이달 13일 선거일까지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한국당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1일 오후 2시를 본회의 집회 시각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을 제외한 누구도 국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은 "성명 발표에 유감이다"라고 반발하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6월 국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개헌'과 '미북정상회담', '드루킹 국정조사'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는 6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숱한 현안과 안건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맞섰다.
소집 요구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없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 간 원 구성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불체포 특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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