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죄송·반성…배임 고의 없어"
입력 2018-06-01 15:46  | 수정 2018-06-08 16:05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습니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천만 원씩 월급을 받았으며 이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