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후원 강요 혐의' 장시호, 2심도 실형 유지…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8-06-01 15:29  | 수정 2018-06-08 16:05
법원, 장시호 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었으나 실형 유지
김종 항소 기각…"일벌백계 필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었습니다.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장 씨에게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들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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