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외동포 체류가능 기간 1년 연장
입력 2008-06-02 18:35  | 수정 2008-06-02 18:35
국내에 머물러 있는 재외동포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일(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떼 주던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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