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입 사회복지사 투신·중태…"사회복지사 인권 보장 시급"
입력 2018-06-01 10:0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경남 진해시 한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26·여)씨가 지난달 30일 아침 8시 50분께 창원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집에 남겨진 A씨의 가방 안에 있던 노트에서 '출근하기 힘들다' 등 유서 성격의 메모를 확인했다. 노트에는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냉정한 사회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인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A씨가 평소 직장 내에서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 했으며,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갑질,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부모는 "딸이 평균 퇴근시간이 10시 반이고, 주말에도 일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복지사라는 업무에서 성과를 못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잠도 잘 자지 못해 살도 7㎏이나 빠졌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이날 김해시청 감사관실을 찾아가 근무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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