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1심 선고` 56일만에 2심 시작
입력 2018-06-01 09:46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출처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1일 시작된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 이후 56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상태라 주로 검찰 측의 입증 계획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 변호인 3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재판도 시차를 두고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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