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
입력 2018-06-01 09:41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가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이라는 진단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마무리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대부분의 임금을 늘리는 긍정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작용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은 하위 10%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라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전체적인 것은 90%가 긍정적이니 관련 부처와 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산입범위 개정은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에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적기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과 저출산에 대한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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