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KTX 승무원 재심 요구…가능할까?
입력 2018-05-31 19:30  | 수정 2018-05-31 20:29
【 앵커논평 】
조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 패소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재심은 가능할까요.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재심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는데요.

목격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진범이 나타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죠.


이처럼 형사 사건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요구해 재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원고나 피고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 사유는 11가지입니다.

하지만,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해고 승무원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게 아니고 대법원장에게 직권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스스로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심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든 법원이든 직권으로 재심한 선례도 없고 판례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KTX 해고 승무원의 직권 재심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KTX 해고 승무원 재판에 참여한 법관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게 입증이 된다면 재심이 열릴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사실확인,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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