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단지 공시가격 인상요구 릴레이
입력 2018-05-31 17:47 
개포주공 5·6·7단지에 이어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아파트도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인상하라는 요구가 확산된 것이다.
31일 감정원에 따르면 워커힐아파트 공시가격 관련 이의 신청 총 47건이 접수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주민들이 상향 조정을 요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워커힐아파트 전체 가구 수는 576가구다. 약 8%의 주민이 공시가격 인상을 신청한 것이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 인가 때의 주택가액에서 추진위 설립 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개발 비용 포함)을 뺀 '초과이익'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4월 30일~5월 29일 이의신청을 받은 감정원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께 확정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현재 워커힐아파트 전용면적 196㎡(1층)의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이다. 하지만 호가는 19억원에 육박하고, 올해 초 성사된 실거래가격도 18억5000만~19억원대다.
장계영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초과이익 환수금도 이유 중 하나지만 대출 등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함도 주민들 이의 신청에 영향을 미쳤다"며 "현 시세의 50% 수준인 가격을 통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70%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커힐아파트 1단지는 현재 광진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개포주공 5·6·7단지도 감정원에 공시가격 인상을 신청한 바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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