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갑질` 의혹 이명희 이사장에 구속영장 신청(종합)
입력 2018-05-31 15:41  | 수정 2018-05-31 16:5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상습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자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다.
또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자택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폭행 등 갑질 의혹으로 재벌 총수의 부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11명에게서 폭행 사례 24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각각 15시간과 1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이 이사장은 제보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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