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은 '바다의 날'…환경단체 "고래 판매 금지해야"
입력 2018-05-31 15:39  | 수정 2018-06-07 16:05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31일)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우연히 잡힌 고래일지라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다위원회는 "우리나라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고래류만 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잡힌 고래류에 포획 흔적이 없으면 해경이 신고자에게 넘기고 신고자가 시중에 유통하다 보니 포경 금지 국가에서 울산 장생포 등 고래고기 음식점이 성황리에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위가 경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에서 다른 어류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망에 우연히 잡힌 고래류는 604마리입니다.


남해·서해까지 포함한다면 혼획된 고래 개체 수는 1천마리 안팎에 달할 것으로 바다위는 추정했습니다.

바다위는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해 혼획을 조장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바다위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제돌이 방류 이후에도 전국 수족관에 여전히 38마리의 돌고래가 갇혀 억압당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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