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병원 옮겨도 진료기록 제출 필요 없어
입력 2018-05-31 15:34 

앞으로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기관들이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 같은 오진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문서저장소 10곳, 거점의료기관 15곳, 참여의료기관 2316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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