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 중인 혼다 이륜차 390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수입사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사유는 연료탱크에 장착된 연료차단장치에서 연료가 새 화재가 우려되는 결함입니다.
리콜은 혼다코리아 협력대리점에서 내일(3일)부터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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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사유는 연료탱크에 장착된 연료차단장치에서 연료가 새 화재가 우려되는 결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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