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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뒤흔든 '넥센 게이트', 법적 조처 가능할까
입력 2018-05-31 13:23  | 수정 2018-06-07 14:05


법률 전문가 "KBO가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
더 큰 문제는 트레이드 관련 인센티브…배임이나 횡령


KBO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넥센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건의 트레이드에서 뒷돈으로만 131억5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이에 얽힌 구단은 넥센과 현금 트레이드를 유일하게 하지 않은 SK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입니다.

넥센과 나머지 8개 구단이 짜고 KBO리그에 허위로 트레이드 승인을 요청한 셈입니다.

프로야구판을 뒤흔든 '넥센 뒷돈 게이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맡은 김선웅 변호사는 "업무방해 등 법적인 조처를 밟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신 기존 구단에 대해서는 (KBO 규약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히어로즈 구단에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현금 트레이드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제하고는 "굳이 문제로 삼으려면 업무방해 정도일 것"이라며 KBO 사무국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받은 건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28일 공개된 넥센 구단 내부 문건에는 구단이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고형욱 단장에게 트레이드로 번 6억원의 0.5%인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트레이드 비용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아간 건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회사 내부 상여금 규정이 어떤지 따져봐야겠지만, 일정 금액을 받아간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어로즈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안의 임상수 변호사는 "서류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장석 대표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히어로즈 구단은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임직원에게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했지만, 이장석 대표를 비롯한 임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O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KBO가 법적 조처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열어 KBO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게 우선"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관건은 넥센이 KBO에 미신고한 트레이드 뒷돈의 사용처입니다.

이를 넥센이 구단 운영비로만 썼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인센티브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조처까지 밟을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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