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낮 경찰서 주차장에서 직원 동원해 '납치'…공과금 문제 해결 강요
입력 2018-05-31 11:05  | 수정 2018-06-07 12:05
건물 지분 문제 다퉈…"죄질 불량" 벌금 700만원 선고



대낮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자신이 고소한 남성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3명을 납치에 동원했습니다.

오늘(3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2017년) 의정부시내 한 건물의 지분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59세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사이 건물 공과금 미납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작년(2017년) 3월 9일 부천소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A씨는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라며 B씨에게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A씨 주변에 있던 30∼60대 남성 4명이 갑자기 B씨의 양팔 등을 붙잡고 끌고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이들 4명 중 3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발버둥 쳤지만 이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고 결국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져 감금됐습니다.

승합차는 경찰서를 빠져나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했고 A씨는 차 안에서 공과금 문제 해결을 강요했습니다.

겁을 먹은 B씨는 승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등은 31㎞가량을 달리다가 송추 IC 인근에서 붙잡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4명에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승합차 안에서 신고하는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어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범하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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