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은 5000만원까지였다.
대출 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신규 출시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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