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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 착수
입력 2018-05-31 08:46 

울산시는 31일 오후 2시 국제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관련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석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총 52가지 시설이며, 이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한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관리청별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보상비 확보 등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시설 해제 또는 조정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68개소, 공원 58개소 등 총 416개소 44.1㎢다. 이 중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은 360개소 40.8㎢, 2020년 7월 1일자 기준 20년이 경과한 곳은 미집행 시설의 61%인 255개소(32.7㎢)에 달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결한 이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일몰제)된다. 지난 2000년 옛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첫 실효시기가 2020년 7월 1일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따라 다수의 시설 결정이 일시 해제될 경우 동시 다발적인 난개발 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울산시의 재정여건 상 일반회계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용역은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고 첫 일몰제 적용 이전에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전국적으로 미집행 시설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해 보상비 마련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5년간 이자분(50%)에 대한 국비 지원, 현행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 시행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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