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석 경고' 받은 이명박 "재판 나가겠다"…기일 연기 요청
입력 2018-05-30 19:52  | 수정 2018-06-06 20:05
"건강 허락하는 한 나갈 것…힘들면 퇴정 허가 요청"
불성실 태도로 비칠 것 우려한 듯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라는 경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별 출석' 입장을 접고 재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의사가 피고인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고 이 전 대통령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재판엔 출석했다가 장시간 법정에 앉아있는 게 힘들면 퇴정 허가를 받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몸이 불편해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 곤란하고, 그것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것도 시비 소지가 있으니 불출석 상태로 재판해달라고 했던 건데 진의와는 달리 논란이 빚어졌다"고 입장 변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만 현재 상태로는 내일 재판 출석이 힘들기 때문에 내일 재판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애초 31일이었으나 다음 달 4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모든 재판에 출석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뜻에도 불출석하겠다면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일만 해도 강 변호사에게서 이 같은 법원 기류를 전해 들은 뒤 "건강 상태를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는 종종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란 중형을 받았을 때도 법조계에선 그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일체 거부한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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