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금리 우대
입력 2018-05-30 17:29  | 수정 2018-05-30 19:01
그동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수요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으러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했다.
공인중개사는 그들대로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가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됨은 물론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체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6년 5월 이 서비스를 시작해 작년 8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과 공인중개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을 합하면 약 95만건이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1만467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에 두 시스템을 연동해 전자계약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포털 화면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한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2~0.3%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 디딤돌(매입) 대출을 이용할 때도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는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