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구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9.03%↑
입력 2018-05-30 16:57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3077필지이며,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보다 9.03% 올라 전년도(8.0%)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이는 수성알파시티 및 라이온즈파크 주변의 개발 기대감과 대곡2공공주택지구 준공, 구도심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당 2550만원에 달했다. 반면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당 294원이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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