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 `9명 사상`…전면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8-05-30 16:2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작업 중지 범위는 사고가 난 동뿐만 아니라 대전 사업장 전체다.
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 및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노동자 A(30)씨 등 2명이 숨지고 B(24)씨 등 3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다. C(24)씨 등 4명도 부상을 당해 이번 폭발사고로 사상자 9명이 발생했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별감독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약 16~20명이 투입돼 사고 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해 감독을 할 예정이다.

명령 해제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경찰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이번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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