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비트코인도 몰수대상" 화폐로 첫 인정
입력 2018-05-30 15:44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물리적인 실체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가상화폐를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33)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범죄수익인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예금·주식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며, '비트코인'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부당이득 중 14억원 가량은 현금으로, 나머지 5억원 가량(지난해 4월 17일 기준가)은 216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과 비트코인에 대해 각각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임머니'가 옛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비춰보면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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