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중공업 근로자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
입력 2018-05-30 15:13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사측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격려금 등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 추가 임금 청구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2015년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근로자 3만8000여명에게 통상임금 4년 6개월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급 지급분은 63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여금 800% 가운데 명절 상여금 100%를 뺀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노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집단소송 판결은 항소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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