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상품권 되팔고 결제취소해 30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2018-05-30 15:00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현금화한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빼돌린 이 모씨(여·32)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신용카드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후, 카드사의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카드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를 받는다.
이 씨는 카드사와 쇼핑몰 사이의 결제대행사(PG업체)에서 카드 승인을 취소하면 쇼핑몰 측에서는 이를 당장 알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결제 취소시 신용카드번호와 승인번호 등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 외에 결제대행사의 법인등록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 결제대행사의 법인등록번호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상품권을 판매한 쇼핑몰을 측은 결제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씨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중고거래사이트 회원들 역시 상품권을 정상 사용할 수 있었다.
4월이 돼 지난달 정산을 진행하던 대행사 세 곳이 계산이 맞지 않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서야 이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 씨는 빼돌린 현금을 생활비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번호를 ARS 접속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해 보인다"면서 관련 업체들의 개선을 당부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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