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콩밥 납품시켜주겠다던 사기꾼, 정작 자신이 콩밥 먹을 신세
입력 2018-05-30 14:37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2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김 모씨(78) 등 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관악구 소재 A유통업체 대표 이 모씨(35)에게 접근해 "교정본부 서기관 등 고위직과 친분이 있으니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와 화장품 등을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후 지인인 또 다른 김 모씨(66)를 끌어들여 이씨 앞에서 실제로 교정본부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 이들은 실제 교정본부 과장 이름을 도용하고 과천정부청사 카페로 이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로부터 물건 납품 대금을 받은 김씨 일당은 실제로 물건을 전혀 납품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이씨로부터 139회에 걸쳐 납품대금 43억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심할 것을 대비해 받은 대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주기도 했다. 또 교도소가 김씨(78)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용을 납품 계약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김씨(78)가 스스로 송금자명을 교도소로 바꾼 뒤 계좌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은 20억 넘는 손해를 본 피해자가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둘 다 무직인 가운데 김씨(78)는 동종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해당 기관 등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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