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환자 바다에 유기한 의사, 2심도 징역형
입력 2018-05-30 14:3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숨진 환자를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5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41·여)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립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숨진 A씨의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35㎞가량 이동해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유기했다. 이어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두고 A씨가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남 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 관리 대장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남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씨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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