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진료 잘하는 병원 134곳 선정
입력 2018-05-30 14: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7∼12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246곳을 대상으로 7차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31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 전문인력 구성 여부 ▲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 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 첫 식이 이전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 등이다.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곧바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필요하다.
평가 결과, 3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165곳(67.1%), 신경과·신경외과 2개 과 모두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213곳(86.6%), 2개 과 중 1개 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33곳(13.4%)이었다.

뇌 속의 어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CT나 MRI 등 뇌영상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99.3%에 달했다.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병원 도착 때부터 60분 이내 투여하는 비율도 96.8%로 높았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첫 식이 전에 삼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한 비율도 97.8%로 높았다.
심평원은 종합점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대상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226곳이고, 이 중 1등급은 134곳(59.3%)이었다. 1등급 기관은 모든 지역에 분포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해 지급한다. 가산지급 대상은 83곳, 감산지급은 5곳이다.
뇌졸중이란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돼 뇌세포가 죽는 질환이다. 뇌혈관 질환은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다. 발병 이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으로 삶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골든타임(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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