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법원 "피해자 위해가능성"
입력 2018-05-30 14:29 

변희재 씨(44)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 JTBC와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변씨가 손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신변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대통령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한편 변씨는 29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국과수에서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한 적이 없고,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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