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 판결…"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입력 2018-05-30 13:3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도 경제적 가치가 담긴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안(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안씨는 120여만명을 회원으로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대가로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사이트 이용료 중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라며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심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판명된 191 비트코인의 몰수를 판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감춰둔 범죄수익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가맹점을 통해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 판결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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