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년 제주 땅값, 광역지자체 중 최고 많이 올랐다
입력 2018-05-30 11:30 
1월 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 국토부]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해 전년대비(5.34%) 0.94%포인트(p) 오르며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대상(총 3309만 필지, 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3268만필지) 대비 약 41만 필지(1.3%) 증가했다. 공기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했다.
권역별 변동률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덕양·일산 등이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았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상승세가 높았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에서는 제주가 17.51로 변동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변동률 상승폭이 높았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그 뒤를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으로 이었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이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만원 이하가 1069만필지(32.3%), 1만원초과~10만원 이하가 1443만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5월 31일~7월 2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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