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 한 달전… 부서회식, 이동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입력 2018-05-30 11:08  | 수정 2018-06-06 12:05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래처와의 저녁 또는 부서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저녁식사 등 접대 행위가 업무의 연속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식사 자리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리로 인정받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에 이뤄지게 되는 부서 회식 자리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식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많다는 점, 또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출장을 갈 때 공항 대기 및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이동·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장거리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입니다.

단,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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