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119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입력 2018-05-30 10:42 

서울시는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 방침을 30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인(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며,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폭행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미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한 상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할 계획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 시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는 물론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도 포함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폭행피해 예방 관련,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인물(4월 현재 42명 관리)이 다시 신고할 경우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다. 또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절한다.
지난 3년 간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당했다. 이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92.6%에 달하는 126건이었다. 폭행 장소는 구급차 탑승 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차 내부 36건, 병원 14건 순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실형이 32건(23.5%),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이 35건(25.7%)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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