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완구 전 총리, 문무일 총장 고소…"너무나 억울하다"
입력 2018-05-30 08:36  | 수정 2018-06-06 09:05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오늘(30일) 뉴시스는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원외교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영장심사 당일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음과 메모에는 이 전 총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문 총장을 팀장으로 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7월 이 전 총리와 홍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총리에게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에서는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재론하지 않으려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이 건의 경우 너무나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돌아보자는 취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여졌다는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법원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팀이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지만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이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도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24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당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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