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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금거래 탈세 방지제도 도입
입력 2008-06-02 10:45  | 수정 2008-06-02 10:45
다음달부터는 금을 사들인 사업자가, 지정 금융회사인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귀금속 사업자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합니다.
지금은 금을 판 사람이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는 것을, 다음달부터는 금을 산 사람이 내도록 하고, 은행은 세금과 같이 입금된 구입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자 간 금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액의 20%씩을 판 쪽과 산 쪽에 가산세로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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