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블릿PC 조작설' 주장 변희재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8-05-30 07:12  | 수정 2018-06-06 08:05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오늘(3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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