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29 20:30  | 수정 2018-06-05 21:05

검찰이 '노조파괴'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구속)와 공모해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비스센터(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유족을 회유하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를 지난 15일 구속하고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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