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강압촬영 의혹' 스튜디오, 양예원에 맞고소…"무고·명예훼손"
입력 2018-05-29 18:24  | 수정 2018-05-30 19:05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따라 무고 수사는 일단 보류될 수도


유튜버 양예원 씨로부터 과거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양 씨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 씨 측은 "양 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씨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다섯 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당시 양 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A 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찰은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본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 씨를 고소했으며, 이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