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갈·횡령·변호사법 위반`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8-05-29 18:14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민주버스노조) 위원장 A씨(56)가 공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9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주버스노조는 전국 33개 버스회사에 지회를 둔 노동조합으로 현재 400여명의 노조원이 가입돼 있다.
A씨는 소속 노조원들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 사측에 중재 또는 소취하를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중재, 소취하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A씨는 또 노조비 등 노조 소유 금품 5700만 원을 사적으로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2015년 9월 인천 한 버스회사에 재직중인 노조원이 자살하자 버스회사를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원장이 매달 노조로부터 350만 원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 규정을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중재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횡령한 노조비는 대출금 변제, 보험금 지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민주버스노조 설립 당시에는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조 설립 신고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당시 A씨는 실직자)로 노동당국에 의해 반려되자 노조 설립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바지 위원장을 내세워 그해 7월 노조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설립 뒤 A씨는 위원장으로 취임해 노조 활동을 총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2016년 12월 불신임됐지만 민사재판을 다투면서 아직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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