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펫보험, 애견숍에서도 가입 가능
입력 2018-05-29 17:24  | 수정 2018-05-29 19:45
하반기부터 반려동물에게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 펫(pet)보험을 애견숍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나 드론을 살 때 배상책임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5일께부터는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이른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다.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나 드론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에서 법규 개정에 대비해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 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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