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일감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장, 1심서 징역 3년 6월
입력 2018-05-29 16:04 

보수단체를 동원한 시위를 주도해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따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023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은 9년 동안 경우회 회장으로 지내면서 경우회와 산하 기업인 경안흥업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회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비판과 법률 조언이 있었음에도,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펼치는 등 경우회 자금을 2억원 넘게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우회 재정이 부실화되고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지만 구 전 회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경안흥업 등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우조선 측이 거래를 중단하려 하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해 약 8억 5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경우AMC 자금 5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 한국경우AMC 주식을 경안흥업이 매입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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