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허위 아니다"…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8-05-29 15:41 

변희재 씨(44)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 JTBC와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변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변씨는 오전 10시 5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씨 것이라고 한 적이 없고,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대통령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이에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변씨가 손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신변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