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병원, 복지부 국장에 3억5천 뇌물…'연구중심병원 선정' 목적
입력 2018-05-29 13:05  | 수정 2018-06-05 14:05
연구중심병원 선정 목적…국회의원 15명에 쪼개기 불법 후원도
경찰, 수뢰 국장 구속…길병원 원장 등 2명 입건


가천대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수년간 뇌물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56살 허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병원 원장 66살 이모 씨와 비서실장 47살 김모 씨도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서 약 3억5천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씨는 2010년부터 길병원 원장 이 씨를 알게 된 뒤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 근무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골프 접대와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병원은 이듬해인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장 이 씨는 경찰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계획이 진행되면서 허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허씨가 병원 관심 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씨는 이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관련 비용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 등 병원 최고위층 연루 여부도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이 씨는 병원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받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병원 소재지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이 씨는 길병원 재단 직원과 의사, 가족 등 17명 명의로 이들 의원 후원회에 1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까지 후원금 총 4천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올해가 개원 60주년이라 국회의원들을 개원기념 행사에 초청하려고 후원금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 측이 후원금 출처를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해 의원실이나 후원회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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