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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5-29 10:56  | 수정 2018-06-05 11:05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피고인의 친구 신모(33) 피고인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피고인은 작년(2017년)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피고인이 이태곤 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 씨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원심은 "당시 신 피고인의 얼굴 등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이태곤 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곤 씨는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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