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미만 근무자 휴가 늘어…오늘부터 적용 '2018 근로기준법 개정'
입력 2018-05-29 09:58  | 수정 2018-05-29 10:05
2018 근로기준법 개정,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가능/사진=MBN

오늘(29일)부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차 총 15일에서 26일로 확대
이번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입사 1년 미만자는 입사 2년까지 최대 26일로 휴가가 확대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주었습니다. 때문에 연차는 법적으로 1년을 근무할 경우 쓸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 씩 총 11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얻은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사진=국가정보법령센터 캡처

따라서 1년 미만 재직일 때 사용한 휴가일수가 차감되어 입사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5일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일의 연차가, 입사 2년차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져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