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수백억 예산 들여 군 골프장 건설…"법 위반 소지"
입력 2018-05-29 09:50  | 수정 2018-06-05 10:05

국방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사업으로 국방부가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인 행위는 혁신도시특별법 위반,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법률 검토에서 이같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골프장은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신축을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으며,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국방대 골프장은 지난해 8월 국방위 결산심사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위원들 사이에선 골프장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육군이 보유한 골프장 4곳이 국방대 근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로운 골프장 건설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향인 충남 논산에 있는 국방대에 골프장을 추가 유치해 '치적'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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