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부당노동행위로 정직 6개월
입력 2018-05-29 08:53  | 수정 2018-06-05 09:05

MBC가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을 비롯해 전 경영진 때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을 중징계했습니다.

MBC는 어제(28일) 인사발령을 내고 신동호 전 국장과 박모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을 정직 6개월 처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징계 이유는 '취업 규칙 등 위반'으로,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전 경영진 때 직원들의 노조 참여, 회사에 우호적인 정도 등 개인적인 활동을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인사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이라고 평가됩니다.


MBC 감사와 감사국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MBC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MBC는 이 밖에도 최근 특별감사에서 밝힌 정기승진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이 있는 부장급 인사(당시 경영지원국장) 등을 정직 6개월 처분했습니다.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부장급 인사 한 명은 해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