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인척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5-29 08:32  | 수정 2018-06-05 09:05

울산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민간업자의 청탁을 김 후보 측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A씨에 대해 어제(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 부인의 친척인 A씨는 2014년께 B씨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문제 해결을 김 후보 측에 청탁하고, B씨 업체에서 월급 형식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내용의 B씨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다만 A씨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B씨가 어떤 청탁을 했는지, 김 후보 측이 청탁 해결에 나섰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소환에 불응하자, 올해 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금융 거래 등을 끊고 잠적,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7일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는 어제(28일)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실이 있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는 A씨는 처의 이종사촌이며, 친척도, 측근도, 친밀한 관계도 아니다"며 "아내의 이종사촌까지 내가 일일이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이 사건 진정인인 B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원금은 모두 적법하게 후원회 계좌로 은행 송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그 송금 사실도 이번에 논란이 되고 난 뒤 확인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울산 경찰은 절묘하게도 저의 공천 확정일에 시청 비서실을 압수 수색을 하더니 이번에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본 선거운동이 막 시작될 즈음 A씨를 체포했다고 한다"며 "이것을 사전 기획이 아니라 계속 우연이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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