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2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면서 부분파업을 했다. 파업에는 1조 근무자들만 참여했다. 2조 근무자들은 정상근무했다. 노조는 파업 집회 이후 태화강역에서 열린 민주노총 파업 집회에도 참가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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